- 설립목적
- 경제적 · 심리적 · 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(법 제1조)
- 설립근거
- [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] 제6조 상담기관이 지정·운영
- [모자보건법] 제2조 제1호 정의
- 운영주체
- 사회복지법인 물푸레복지재단(미혼모의집 물푸레)
조직도
연혁
2024년
|
|
---|